“한 번만 걸려도 장사 못할듯”…담합 과징금, 매출의 10%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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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최대 20배로 상향 조정한다.
우선 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율 하한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1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중대한 담합 때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3%에서 15%로 5배 늘리고,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2배 가까이 높이기로 했다.
이후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높은 (과징금) 하한을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둘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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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관련 매출액 0.5%→10%
부당지원·사익편취 최대 5배
빵플레이션 부른 밀가루 업체
중대한 위반 해당 15% 물수도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9/mk/20260309205102728ezfg.png)
공정위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담합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율 하한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10%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대성이 덜하면 매출액의 1%에 못 미치는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담합이 적발만 돼도 과징금을 최대 20배까지 물리겠다는 뜻이다.

최근 밀가루 및 전분당 담합 사건이 모두 중대한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7개 제분업체와 4개 전분당 업체의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한 상태다. 다만 과징금 기준은 향후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적용되는 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 기업들은 빵값 상승을 가리키는 이른바 ‘빵플레이션’과 과잣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징금 상향은 정부의 물가 잡기 총력 대응 기조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생활 물가 담합과 관련해 “담합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다”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후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상당히 높은 (과징금) 하한을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둘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으면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하는데 앞으로는 1회 위반만으로도 50% 가중하기로 했다. 횟수에 따라서는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면 100%까지 과징금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조사 대상 기업의 협조에 대해 이뤄지는 과징금 감경 비율은 줄어든다. 현행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과징금은 앞으로 조사와 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때에만 기존의 절반인 10%까지만 감경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달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번 과징금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 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더는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징금을 20배까지 대폭 늘리면서 제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징금 부담이 커질수록 기업들이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져 오히려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 과징금 감경 비율 축소로 기업의 조사 협조 요인이 줄어들 수 있는 점 또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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