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담승부] 강민구 “사법 개혁 완성” vs 홍석준 “사법 파괴 3법”
홍 “사실상 4심제·법왜곡죄 위헌 소지…사법 독립 흔들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80년 만에 우리 사법체계가 대변혁을 맞이한 가운데, 여당은 사법 개혁의 완성을, 야당은 사법 파괴라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3심제란 헌법의 기본 구조가 사실상의 4심제로 바뀌고 검사와 판사도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관도 연차적으로 대폭 증원된다. 경북일보TV '진담승부'는 사법 체계의 대변혁을 몰고 온 사법 개정에 대해 심도 있게 짚어본다.
대담: 강명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수성갑 지역위원장, 홍석준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진행: 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
△사법 3법, 개혁인가 파괴인가
사법 3법은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다. 헌법상 3심제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고, 검사와 판사도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며, 대법관이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증원된다.
홍석준 전 의원은 이를 "사법 파괴 3법"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제도의 기본 원칙이 파괴될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돈 있고 백 있는 사람에게는 유리하고, 돈 없고 백 없는 서민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는 제도 개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강명구 위원장은 "판사와 검사가 고의로 법률 해석을 잘못하고 증거를 조작했을 경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제도"라며 "독일, 오스트리아에도 도입된 제도"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기본권 침해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다투는 제도로, 기본권 침해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라며 "스페인, 대만에도 도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왜곡죄, 사법부 독립의 위협인가 자정 장치인가
가장 큰 쟁점은 법왜곡죄다. 홍 전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 제도의 가장 핵심은 독립된 사법부와 독립된 개별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자유심증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법왜곡죄가 들어오면 결국 법관이 판단한 기준의 근거, 양심이 심판의 대상이 돼 버린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헌법과는 전면 배치될 수밖에 없어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법관들은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기존의 판례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사회적 관계가 급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고 법률적 관계도 복잡해지고 있어서 어떤 때보다도 법관들의 재량과 양심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사법부가 옴짝달싹 못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한다든지 검사가 잘못된 수사 기소권을 남용했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명확한 조항이 없다"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고의적 법왜곡죄에 대해서 최대 징역 10년의 처벌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매의 효과가 발생해서 자정 능력이 생길 것"이라며 "여론도 80% 이상이 판·검사의 막대한 재량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사고 사례를 들며 "의료 사고 경우 의사가 의료 사고인지 아닌지를 사실상 판단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의료사고가 인정은 연간 3, 40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래도 현직 의사들은 여기에 관심을 쏟고 있고 의사의 소명을 다하려고 한다. 이 법이 판사에게 경각심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제, 권리 구제인가 소송 지옥인가
홍 전 의원은 "재판소원제가 되면 소송 지옥에 전 국민들이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물적으로나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그 와중에 소송 당사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외 사례 비교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독일이라든지 해외 사례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헌법 체계가 기본적으로 다르다"며 "우리는 3심제를 하고 있고 또 헌법재판소법에 재판이 헌법 소원의 대상이라고 못이 박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보다 훨씬 더 요건이 엄격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독일의 사례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며 "재판소원제가 되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소송이 붙었을 때 10년 이내에 확정되면 빨리 됐다 할 정도로 시간을 굉장히 끌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원제는 헌재에서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기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소원제는 필요하다고 헌법재판소는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헌법적 쟁점에 한해서 운용이 되니까 4심제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 재판 지연 해소인가 사법부 장악인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증원하는 방안도 논란이다. 강 위원장은 "현재 14명 대법관을 12명을 늘려서 26명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상고심이 엄청 많다. 대법관 1인당 연간 4~5000건을 다룬다. 심층 심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재판 지연을 줄이자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일도 150명 이상의 대법관이 있고 프랑스, 스페인 경우도 100명 규모로 있다"고 덧붙였다.
홍 전 의원은 대법관 증원의 실질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법관을 증원하면 거기에 딸린 재판 연구관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결국 하급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 조직을 확대를 해야 되는 곳은 1심이다. 대부분 1심에서 포기를 한다. 그래서 1심을 확대를 해야 되는 판에 오히려 1심 법관들이 재판 연구관으로 대거 가게 되면 오히려 이 팔다리가 더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1부 2부 3부 소부식으로 결정은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전원합의체에서 결정하는데 전원합의체가 현재 14명에서 26명이 되면 과연 전원합의체가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는 이야기가 법원 내부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홍 전 의원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지명하겠는가? 결국은 본인의 변호사들이든지 본인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대법관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임 중에는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열려 항소심에서 유죄가 된다 할지라도 대법원에서 이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 "로스쿨 도입된 지가 벌써 20년 가까이 됐다. 많은 변호인들이 행정기관 5급 사무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6급, 7급으로도 들어갈 정도로 변호사들이 많다. 그런 인력을 사실심에 흡수를 하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전원합의체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강 위원장이 "전원합의체 심리도 대법원의 전체 사건의 0.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며 "민사 전원 재판부 형사 전원재판부 이렇게 2원화해서 운영하는데 마치 뭉떵거려 함께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헷갈리는 거다"라고 주장하자, 홍 전 의원은 "전원 합의체라는 게 뭔가? 기존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합의체로서 대법원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다"라며 "전원 합의체 2개를 만약에 둔다면 그걸 전원합의체가 아니라 반원 합의체로 돼야 되는 거다"라고 반박했다.
홍 전 의원은 또한 "한쪽은 전원합의체 민사고 또 한쪽은 형사 행정 이렇게 둔다면 공법, 사법으로 나눈다는 이야기인데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공·사법이 사실은 절대 나누어질 수가 없다. 공·사법을 같이 봐야 좀 더 정확하게 전원합의체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이 길러지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절차적 정당성 논란
홍 전 의원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문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사법 파괴 3법은 절차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며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통해서 국민의힘과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방망이를 두들기기 전에 또 수정안을 올렸다"며 "처음에 법왜곡죄는 형사 사건 이외에도 민사 행정 모든 사건에 대해서 법왜곡죄가 통용된다고 됐는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반발과 비판을 받으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사 행정은 빼버리고 다시 상정돼 본회의 통과 전에 교체했다. 그래서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의원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국회의 입법 절차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절차적인 문제도 크게 대두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 위원장은 "작년에 조국혁신당에서 추진했는데 3분의 1 동의를 충족하지 못해서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2025년 5월 1일 당시 야당의 강력한 대통령 후보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지 않나?"라며 "이것은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제2의 쿠데타 시도였다. 정치적 중립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민주당마저 탄핵 소추를 하겠다 하는데 법원의 위상과 후배 선배들을 위해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빨리 정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한 순리"라고 촉구했다.
홍 전 의원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카피 문구가 '이재명은 합니다'였다. 그 카피 문구대로 할 것 같다"며 "사법 파괴 3법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과 언론인 그리고 국민들이 설마 하겠느냐 설마 설마 했는데 결국은 이 설마가 사람을 잡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정 질서가 뭔가? 자유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법치주의다"라며 "법치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법부 독립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런 식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탄핵을 몰아 붙이면 민주당이야말로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내란 세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