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이면 뚝딱"…SNS서 위조 신분증 ‘활개’
5년새 공문서 부정행위 11배 급증
가짜에 속은 지역 자영업자 피눈물
10대 범죄 악용…"제도 보완해야"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모바일 신분증' 위조 제작·판매가 성행하면서 청소년들의 범죄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돈 10만 원이면 5분 만에 가짜 성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광주에서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 건수는 총 35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8건, 2022년 25건, 2023년 55건, 2024년 55건, 지난해 204건으로 꾸준한 발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에서도 관련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145건이 발생했으며, 2021년 15건, 2022년 25건, 2023년 20건, 2024년 48건, 지난해 37건이 발생했다.
최근 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는 '신분증 위조·제작' 등의 키워드를 내건 판매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게시글에는 '1인 10만원', 'QR코드 스캔 시 성인으로 인식' 등의 문구와 함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위조 신분증 제작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부 판매자는 모바일 신분증 형태까지 제작이 가능하다며 기간별 이용료를 제시하는 등 노골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판매 방식도 조직적이다. 게시물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로 연결되고, 구매자가 대금을 송금한 뒤 이름·사진·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보내면 위조 신분증을 제작해 배송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위조 신분증 유통은 미성년자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거래가 대부분 해외 메신저에서 이뤄지는 데다 대화방이 폐쇄될 경우 수사 단서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아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최근 모바일 신분증 확산에 따라 위·변조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처벌 규정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은 최근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과 효력,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SNS가 위조 신분증 범죄의 유통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만큼 플랫폼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 관계자는 "최근 SNS와 메신저를 통해 위조 신분증 거래가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온라인 불법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청소년들이 호기심이나 일탈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학교와 가정에서의 예방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건우 기자 pgw@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