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반박하더니…이준석, 외국인 댓글 금지법 발의 ‘혐오 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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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 동안 정치 관련 기사나 논설 등에 외국인은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9일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5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공직선거 기간 "외국인이 정치에 관한 기사나 논설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게재할 수 없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44조의27)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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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진보정당 “평등권 침해” “부정선거 맞장구”

선거 기간 동안 정치 관련 기사나 논설 등에 외국인은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에 의한 여론 왜곡을 막는다는 취지이나, 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과 함께 댓글 작성자가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식별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5일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공직선거 기간 “외국인이 정치에 관한 기사나 논설에 대한 의견을 게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게재할 수 없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44조의27)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언론사 누리집 등은 외국인 댓글을 차단하는 등 조처를 하란 얘기다. 다만,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법안은 조항 신설의 취지를 “정보통신망에서의 여론은 빠르게 형성되므로 짧은 선거 기간 동안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면 이를 바로잡기 어렵고, 특히 외국인이 선거기간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민주적 여론 형성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최근 해외에서 외국인의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민주적 의사 형성 과정이 왜곡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국인의 선거 개입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한 비판의 논점은 외국인 혐오에 토대를 둔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입법 시도라는 대목이다. 정보인권단체 오픈넷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어 “외국인도 대한민국의 법질서 아래에서 생활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 그들이 기사에 댓글을 달고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선거권 행사와는 별개의 표현행위”라며 “그럼에도 이 법안은 외국인의 정치적 발화를 잠재적 위험으로 전제하고 집단 전체의 발언을 차단하는 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국적을 이유로 한 집단적 배제이며,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차별적 규제”라고 짚었다. 이어 법안이 헌법 11조의 평등권과 2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댓글 작성자의 국적 등을 가리는 것도 기술적으로 쉽잖다. 오픈넷은 “플랫폼이 이용자의 국적뿐 아니라 지방선거 선거권 보유 여부까지 구분·확인해 댓글 작성 가능 여부를 달리 적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히 어렵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행정적 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오인 차단과 과잉 차단의 위험 또한 크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전한길씨 등 외국인 개입 부정선거론자들에 맞서 공개토론을 하는 등 해당 사안에 비판적이었단 점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자는 8일 논평을 내어 “토론회에서는 부정선거가 절대로 아니라며 짐짓 일축하는 척하더니, 같은 시각 정작 국회에선 외국인에 의한 부정선거를 예방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 아니냐”며 “이준석 의원의 이 해괴망측한 법은 공교롭고 교묘하게도 국민의힘의 ‘부정선거론’에 맞장구를 쳐주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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