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18 폄훼 신문 배포, 의정 활동 아냐”…허식 의원 소송비 지원 못 받아

이아진 기자 2026. 3. 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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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심의위 ‘지원 불가’ 판단
“정당한 의정 활동 아냐”…이구동성
허 의원, 시민단체 피소 후 ‘무혐의’
▲ 스카이데일리 5·18 특별판 1면 표지 갈무리. /출처=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

5·18 민주화운동 폄훼·왜곡 논란으로 시민단체에 피소됐다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허식(국민의힘·동구) 인천시의원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시의회에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2차 회의를 열고 허 의원이 신청한 소송비용 지원 안건을 심의한 끝에 "지원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다수 위원은 이번 사안이 정당한 의정 활동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허 의원은 2024년 시민단체에 피소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여기에 든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최근 심의위에 안건을 제출했다. <인천일보 3월6일자 3면 '5·18 폄훼 혐의 벗은 허식…"시의회, 변호사비 보전을"'>

허 의원은 당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하는 기사가 실린 인터넷신문 스카이데일리를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조례안·예산안 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등 공식적 의정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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