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처분 길 열렸다…법원, 계좌 동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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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퇴직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금융계좌 동결 조처를 해제하도록 했다.
9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곽정한)는 지난달 9일 곽 전 의원이 아들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앞선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한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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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로부터 ‘50억 퇴직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금융계좌 동결 조처를 해제하도록 했다.
9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곽정한)는 지난달 9일 곽 전 의원이 아들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앞선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한 사건에서 “원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당사자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추징보전이 되면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 처분할 수 없다. 이번 추징보전 해제 결정으로 곽 전 의원 쪽은 아들 곽씨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있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19일 재항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항고가 이유 있다”며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법원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 추징보전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지 4년이 넘었음에도 그로 인해 곽 전 의원이 입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추징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자 오세용)는 공소기각 판결을 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를 받는 아들 곽아무개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21년 10월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직한 아들 곽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며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인용 결정을 내렸고, 곽 전 의원은 2021년 11월 항고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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