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구의 알뜰신잡] “공무원연금 받는데 또 낼까”… 80세 수급자 100만명 돌파

강승구 2026. 3. 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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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며 국민연금을 납부 중인 A(61) 씨의 고민이 깊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고령화로 노후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 국민연금 고령 수급자도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8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8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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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수급자 빠르게 증가… 60세 이후도 ‘임의계속가입’ 가능
가입기간 짧은 특례연금 많아 초고령층 연금액 낮은 구조
제미나이가 그린 일러스트.


“공무원 명예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임의가입으로 납부 중인데 계속 내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입니다”

아르바이트하며 국민연금을 납부 중인 A(61) 씨의 고민이 깊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고령화로 노후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 국민연금 고령 수급자도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8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8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수급자 750만6516명 가운데 13.3% 수준이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이 73만5829명, 유족연금은 26만2438명, 장애연금은 2450명이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8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제공]


국민연금 고령 수급자는 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로 70~75세 미만 수급자는 149만414명, 75~80세 미만 수급자는 105만7721명으로 집계돼 고령층 수급자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노후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지 고민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A씨처럼 공무원연금 수급자라도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 대상이지만,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65세 생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초고령 수급자의 연금액은 충분한 노후 보장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중고령층이 늘면서 공적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을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년 60세 의무화와 계속고용제도 확대 등으로 중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꾸준히 늘었다. 지난 20년 동안 50세 이상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70대 초반까지 일하는 모습도 흔해졌다.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도 여전히 존재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은 60세지만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지난해 기준 63세(2033년 65세)로 정년 이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의 ‘연금 공백기’가 발생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액이 최소 생활비에 못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 가입자가 많아 가입기간이 짧은 수급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80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특례 수급자는 64만784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감액 없이 연금을 받는 완전 노령연금(가입기간 20년 이상)은 40명, 가입기간 10~19년인 감액 노령연금 수급자는 6만1307명에 그쳤다. 가입기간이 짧은 특례노령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25만3391원으로, 가입기간 10~19년(44만1749원)이나 20년 이상(112만3855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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