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반대’ 김용민 “공소청, 검찰보다 훨씬 강력해져…견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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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대로라면 지금의 검찰보다 훨씬 강력한 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규정 대로면, 공소청 검사가 원하는 사건은 뭐든 공소청으로 송치한 뒤 보완수사를 이유로 직접 수사하겠다고 할 수 있다면서, "(전건 송치와 보완수사권을) 다 가져가면 지금의 검찰보다 공소청이 훨씬 강력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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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대로라면 지금의 검찰보다 훨씬 강력한 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9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정부안) 내용을 보면 검찰청이 폐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권한이 더 늘어나 현재 검찰보다 더 강력한 공소청이 나오고, 견제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소청법 정부안에 포함된 전건 송치 규정과 영장 청구·지휘권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규정 대로면, 공소청 검사가 원하는 사건은 뭐든 공소청으로 송치한 뒤 보완수사를 이유로 직접 수사하겠다고 할 수 있다면서, “(전건 송치와 보완수사권을) 다 가져가면 지금의 검찰보다 공소청이 훨씬 강력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 집행에 대해 검사가 지휘할 수 있고 청구할 때는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지만, 공소청법에는 영장 청구도 지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의 강제수사를 검사들이 다 지휘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공소청이 중수청을 사실상 하부 조직으로 두고 수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중수청이 사건을 입건하면 검사에 모두 다 통보하게 돼 있고, 중수청은 경찰한테 ‘사건 이첩해, 우리가 수사할 거야’라며 먼저 받을 수 있다”면서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들에게 입건 요구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를 전건 송치와 연결해 “수사 개시 기관이 수사 종결을 못 하게 한다고 독특한 주장을 한다.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 같이 못 하게 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인데, (정성호 장관의 설명은) 전 건 송치하라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지금 인정되고 있는데, 그 종결권을 없애겠다, 뺏어가겠단 것”이라며 “수사와 관련한 아주 강력한 통제권을 검사들이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소청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등 특사경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며 이러한 방식 때문에 공소청이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총장 명칭과 3단 구조가 그대로 가고, 부칙에 의해 지금 검찰청 수사관이 그대로 공소청으로 간다. 단 한 명도 자르지 않는다”며 “용납 못 한다”고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법에 흐르는 입법 정신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아닌, 경찰 통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이 분리되면 경찰의 기능이 커지는데, 경찰 비대화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법안의 방향이 애초의 목적과 달라졌다는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설계를 잘못해서 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문제의식은 아주 중요하다”면서도 “이제 결단의 시간이다. 결단을 할 때는 그들의 목소리보다는 개혁을 출발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출발했는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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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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