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박성재 재판 증인에 “선택적 기억 의심”…5월 1심 선고 전망

최혜린 기자 2026. 3. 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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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법무부 간부가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5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전 과장은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박 전 장관이 주재한 법무부 국·실장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다. 당시 검찰국장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는데,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임 전 과장에게 전화해 ‘국장 대신 간부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이날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이 “수용 질서와 관련한 당부를 했다”면서도 ‘합수부 검사 파견’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가 회의 전후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검사 파견’ 관련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만 “기억이 없다”고 말하는 게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시 회의가) 피고인이 주로 말하는 분위기였고, 내용 자체도 증인이 들었을 때 고민될 수 있는 내용이라 분명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안 나느냐”며 “당시 회의에 어떤 과장이 먼저 들어왔는지는 기억하는데, 정작 충격적인 내용 진술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니 선별적 답변을 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승재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됐으니 합수부라는 게 창설될 수 있다. 요청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뭘 준비할지 고민해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을 언급하면서 관련 지시를 들은 적이 없는지 재차 물었지만, 임 전 과장은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 임 전 과장은 “그 당시에 워낙 당황하고 ‘꿈인가 생시인가’ 그런 생각만 되뇌었다”면서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임 전 과장은 지난해 5월 김건희 여사 수사 상황을 박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주요 사건과 관련해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 보고드린 것”이라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게 통상 업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통화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는데, 심 전 총장은 불가피한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사유를 인정해 심 전 총장을 오는 12일 오후 2시에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5월 중 나올 전망이다. 이날 재판부는 “변동이 생길 수 있겠지만 4월 중 (변론) 종결, 5월 선고를 목표로 잡고 있다”고 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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