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공사 출범 ‘초읽기’

박태영 기자 2026. 3. 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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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여야 합의로 특위 문턱을 넘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한국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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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합의
자본금 2조 원 정부가 전액 출자
이사 3명·총인원 50명 이내 구성
9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여야 합의로 특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한국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한미 업무협약(MOU)을 이행하기 위해 별도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 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이사 정원은 3명이고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하며 공사 사장과 이사는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법안은 공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이사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정부와 공사는 업무 관련 자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국가 안전보장과 외교관계, 기업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나아가 투자 건마다 국회 동의를 받는 대신 정부가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당초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기업의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특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 측에서는 팔 비틀어서 재원을 내라고 하면 안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어서 해당 조항은 빠졌다"고 말했다.

앞서 대미특위는 지난달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여당의 '사법3법' 일방 처리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상훈 특위위원장은 "특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특위 위원님들 전부 합심해서 특위 존속 기한인 오늘까지 법률안 합의 처리를 마무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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