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노란봉투법’ 10일 시행…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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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하청 근로자가 직접적인 노사 관계가 아닌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변화는 원청 대기업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 단체와도 교섭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섭 거부·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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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하청 근로자가 직접적인 노사 관계가 아닌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노조의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한 것인데 기업들은 여러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하청 업체가 많은 기업들은 노사 교섭을 끝없이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조선비즈가 개정법과 고용노동부의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 ‘해석 지침’ 등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①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근로자 단체와도 교섭해야
노란봉투법의 가장 큰 변화는 원청 대기업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 노동자 단체와도 교섭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정 노조법 2조에서는 ‘사용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포함시켰다.
또 ‘근로자 지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면서 쟁의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② 모든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나
그렇지 않다. 원청이 단순히 납기와 결과물만 요구하거나 출입 절차만 통제하는 수준이라면 하청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원청이 하청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작업 일정, 작업 환경 등 핵심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성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한다. 시행 초기에는 노동위원회에 사건이 몰리고, 이에 불복한 소송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③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함께 교섭하나
아니다. 정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교섭 범위와 이해관계가 달라 교섭 단위를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서로 다른 교섭 구조를 갖게 된다.
④ 원청은 하청 노조와 1년 내내 수십 차례 교섭해야 하나

고용노동부는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하려면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교섭 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을 때 교섭 대표 노조를 하나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제도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개별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
다만 노동부는 하청 노조 간 교섭 단위 분리도 허용하고 있다. ▲노조 간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이익 대표성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 간 갈등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분리가 허용된다. 또 ▲하청업체 간 근로 조건 차이가 크거나 ▲고용 형태·교섭 관행이 다른 경우에도 분리된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교섭 단위가 쉽게 분리될 경우, 수백 개 하청업체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⑤ 로봇 도입·신산업 진출 등 경영상 결정도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하나.
노동부는 로봇 도입, 신산업 진출, 해외 투자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합병·분할·양도·매각 역시 그 자체로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배치전환 등이 발생할 경우 노동쟁의 대상이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징계·승진 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 정년 연장과 관련된 기준 설정 요구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다.
⑥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부당노동행위가 적용될 수 있다. 노동부는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섭 거부·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⑦ 노조 불법 파업도 원청의 불법행위에 대응하는 거라면 면죄부가 되나
개정안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노동부는 “정당방위의 개념으로, 다른 수단이 없어 불가피하게 대응한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에서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해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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