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G스틸, 노란봉투법 시행 맞춰 자회사 2곳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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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스틸이 사내하청 인력 고용을 위해 운영하던 자회사 두 곳을 없애고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기존에 '자회사 소속 정규직'이었던 인력들을 원청인 KG스틸 본사 소속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다.
KG스틸 역시 별도 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노란봉투법 등 강화된 노동 환경 대응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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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KG스틸은 오는 6월1일부로 사내하청 조업 지원을 담당해온 자회사 'KG스틸 S&D'와 'KG스틸 S&I'를 흡수합병한다. KG스틸 측은 최근 내부 설명회를 마치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합병으로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은 당진과 인천 공장에서 조업 지원 및 설비 보전 등을 담당해온 하청 출신이다.
앞서 KG스틸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22년부터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본사 직고용을 요구해 왔다. 당시 사측은 법적 대응과 함께 자회사를 통한 고용 안정화를 추진했으나 노조 측은 이를 '무늬만 정규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2023년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부제소 합의'로 갈등을 빚었다. 사측이 자회사 전환 조건으로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제외하는 등 압박을 가하면서 노조는 이를 '노조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파업과 투쟁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계약 해지와 해고 위기가 반복되는 등 노사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개정안 시행 시 원청 기업의 사용자 범위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하청 노동자까지 확대돼 원청을 상대로 한 직접 교섭 요구와 파업이 합법화된다. KG스틸 역시 별도 법인 형태의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노란봉투법 등 강화된 노동 환경 대응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KG스틸의 이번 결정은 철강업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불러올 전망이다. 현재 현대제철은 자회사(현대ITC 등)를 통한 고용 방식을 고수하며 직고용을 요구하는 노조와 대치하고 있다. 포스코 역시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인소싱 범위와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늦었지만 사측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원청 흡수 과정에서 직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근로 조건이 좋아질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또다른 KG스틸 협력사 지부가 계속 원청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유빈 기자 kern@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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