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화폰 기록 지우라’ 역정”…김대경 전 경호처 본부장은 기소유예

배지현 2026. 3. 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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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을 지우라'고 역정을 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정 씨는 2024년 12월 6일 비화폰 정보를 삭제 조치하기 전, 박 전 처장에게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과 김 모 전 경호처 IT계획부장이 관련해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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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있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화폰 기록을 지우라'고 역정을 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늘(9일) 오전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 로그아웃'을 통해 임의로 삭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에선 박 전 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당시 경호처장 보좌관이었던 정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정 씨는 2024년 12월 6일 비화폰 정보를 삭제 조치하기 전, 박 전 처장에게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과 김 모 전 경호처 IT계획부장이 관련해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두 차례 보고 중 오후 4시에 이뤄진 보고에 배석했는데 '홍장원 차장이 (국회에서) 언론에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노출했고 대통령의 아이디가 노출돼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자들은 '보안조치를 하기 위해선 보안문제로 인정돼야 하는데 이는 국정원 소관'이라며 박 전 처장에게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과 통화해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정 씨는 기억했습니다.

정 씨는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의 통화가 있었고, 이후 대통령 관저로 김 전 본부장 등과 함께 이동해 대통령 비화폰 기록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날인 12월 7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처장에게 전화해 '비화폰 기록이 48시간 뒤 삭제되는지' 물어봤고, 박 전 처장은 '48시간 이후 자동 삭제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고 정 씨는 증언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박 전 처장에게 '(김성훈 경호차장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보안조치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고, 박 전 처장이 '48시간 뒤 삭제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김 차장이 통신전문가이니 차장과 상의하시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이 '지우란 말이야!'하고 역정을 내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이행한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과 김 전 경호처 IT계획부장에 대해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2월 9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성립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무혐의 처분과는 달리,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다음 공판기일을 열고, 김 전 본부장과 김 전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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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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