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털려고 열쇠공 부른 도둑…문 열었더니 “누구세요?”

김영호 기자 2026. 3. 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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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 수리공까지 불러 남의 집에 침입하려다 집주인 가족에게 들킨 상습 절도범이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주거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빨래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 빨래망 등 용품 4만6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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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 수리공을 동원해 남의 집에 침입하려 한 50대 상습 절도범이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은 절도 및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뉴스1
열쇠 수리공까지 불러 남의 집에 침입하려다 집주인 가족에게 들킨 상습 절도범이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주거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빨래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 빨래망 등 용품 4만6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같은 지역 한 무인 매장에서 2000원 상당의 상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택에 침입하려다 발각되기도 했다. 당시 A 씨는 해당 주택 소유자를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고, 이 과정에서 거주자 가족에게 발각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A 씨는 지난해 5월 창원시 성산구 한 생활용품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4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절도 관련 범죄로만 실형 9회를 포함해 총 1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다. 그는 2023년 7월 절도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와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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