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털려고 열쇠공 부른 도둑…문 열었더니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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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 수리공까지 불러 남의 집에 침입하려다 집주인 가족에게 들킨 상습 절도범이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주거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빨래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 빨래망 등 용품 4만6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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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및 주거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빨래방에서 두 차례에 걸쳐 빨래망 등 용품 4만6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 같은 지역 한 무인 매장에서 2000원 상당의 상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택에 침입하려다 발각되기도 했다. 당시 A 씨는 해당 주택 소유자를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고, 이 과정에서 거주자 가족에게 발각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A 씨는 지난해 5월 창원시 성산구 한 생활용품점에서 물건을 고르던 4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절도 관련 범죄로만 실형 9회를 포함해 총 1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었다. 그는 2023년 7월 절도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3월 출소했다. 5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와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호 기자 rladudgh23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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