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측, '부동산 차익 의혹' 곰탕집은 임대차 관계…"사업적 관련 無" [전문]

김도현 2026. 3. 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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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가 1인 기획사를 이용해 절세 및 투자 차익을 꾀했다는 논란에 선을 그었다.

9일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은 "해당 주소지는 본점이 아닌 임대 사업이 이뤄지는 사업장의 주소지로서 사업자 등록상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됐다"며 "취득 이전부터 10년 이상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의 영업점이 운영되고 있고, 호프프로젝트와는 임대차 관계 외 별도의 사업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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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도현 기자] 배우 이하늬가 1인 기획사를 이용해 절세 및 투자 차익을 꾀했다는 논란에 선을 그었다. 9일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 측은 "해당 주소지는 본점이 아닌 임대 사업이 이뤄지는 사업장의 주소지로서 사업자 등록상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됐다"며 “취득 이전부터 10년 이상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의 영업점이 운영되고 있고, 호프프로젝트와는 임대차 관계 외 별도의 사업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소속사는 문제의 건물에 대해 “취득 당시 법인 본점 소재지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웰니스와 연계한 사업 구상, 창작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작업 공간 마련, 신진 예술인 지원 및 아카데미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부동산이 아니고, 관련 임대 수익은 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해당 음식점(곰탕집)은 건물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단순히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보도 과정에서 해당 영업장이 함께 노출될 경우 의도치 않게 임차인의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8일 MBC ‘스트레이트’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사례를 비롯해 최근 연예계에 퍼진 1인 기획사 편법 절세 논란에 대해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서 제작진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곰탕집을 방문해 그곳이 이하늬가 설립한 법인 ‘주식회사 하늬’의 분점으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인 기획사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고, 서울 노른자 땅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하늬는 2015년 법인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 현재 ‘호프 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미국 국적의 남편이 대표이사, 이하늬가 사내 이사를 맡고 있다.

김도현 기자 kdh@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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