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취약계층 빚 6286억 소각…55%가 15년 넘은 장기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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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된 빚을 탕감하는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소각한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가운데 15년 이상 된 빚이 5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9일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6286억원(13만3천명)을 2차로 소각했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해 채무조정이나 채권 소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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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된 빚을 탕감하는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이 소각한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 가운데 15년 이상 된 빚이 5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채 장기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무자들이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새도약기금이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6286억원(13만3천명)을 2차로 소각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보훈대상자 등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취약계층 채권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채무자 사망 등 권리행사가 어려운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이 이번 소각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가 2차 소각 채권을 분석한 결과 15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이 55.2%로 절반을 넘었다. 15년 이상 채권 중 15∼25년이 49.9%로 가장 많았고 25년 이상은 5.4%였다. 7∼10년과 10∼15년은 각각 17.6%, 27.2%였다.
채무자 연령은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60대가 38.2%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70대 이상이 각각 28.9%, 21.3%였다. 40대는 10.1%, 30대는 1.5%였다. 비중은 미미하지만 20대도 49명 포함됐다. 연체 규모는 1천만원 이하가 84.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뒤 추심을 중단하고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심사해 채무조정이나 채권 소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을 소각한다.
금융위는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분기마다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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