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남 목사, 교인 성추행 유죄 확정

나수진 2026. 3. 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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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인을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안산성광교회 전 담임 현종남 목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현종남 목사는 재적 교인 약 1500명 규모의 안산성광교회를 담임으로 재직하던 중 2022년 11월 설교 표절과 교인 성추행 문제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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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벌금 200만 원 확정

[뉴스앤조이-나수진 기자] 여성 교인을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안산성광교회 전 담임 현종남 목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월 20일 현 목사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현 목사가 교회에서 교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며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교회 내 갈등 상황과는 무관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현종남 목사는 재적 교인 약 1500명 규모의 안산성광교회를 담임으로 재직하던 중 2022년 11월 설교 표절과 교인 성추행 문제에 휩싸였다.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입장을 바꿔 교회에 잔류했다. 교회는 현 목사 지지·반대파로 나뉘어 2년 넘게 분쟁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그가 과거 사역하던 교회에서 강간 미수를 저질렀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25년 3월 현 목사를 면직했다. 안산성광교회는 이후 홍성찬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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