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리면 내 재산 어쩌나"…관리 대책 시급

[파이낸셜뉴스]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가 154조원 규모로 늘어나면서 재산관리 대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령화로 치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재산과 신변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치매신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현행 규제로 신탁 활성화와 요양서비스 연계가 제한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치매 환자의 자산 규모는 약 15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으로 추산된다. 2050년에는 488조원으로 늘어 GDP 대비 15.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인구 증가와 함께 재산관리 문제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는 이유다.
치매 환자는 재산관리와 금융거래, 계약 체결 등 일상적인 법률행위 수행이 어려워 금융사기나 가족 간 재산분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재산 관리 문제는 치료 지속 여부, 요양시설 선택, 주거 환경 등 환자의 신변 관리와도 직결된다.
현재 치매 환자의 재산과 신변 관리를 위한 제도로 성년후견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활용도는 낮다. 후견 신청부터 선임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법원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가정법원에서 인용된 성년후견 사건 6만2148건 가운데 본인이 사전에 후견인을 지정하는 ‘임의후견’은 119건에 불과했다.
특히 치매신탁에 요양서비스 계획을 함께 포함할 경우 재산관리와 신변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관리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금융회사 가운데 보험회사만이 신탁업과 요양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보험사를 보유한 금융지주 계열 은행도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치매신탁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치매신탁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투자권유대행인만 가입 권유를 할 수 있어 접근성이 낮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상품 관련 시험을 통과한 전문 인력으로, 현재 등록 인원은 약 10만명 수준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치매신탁 상품은 은행 창구에서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판매되는 상황이다. 치매신탁의 목적이 투자보다 재산관리와 돌봄 계획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관리형신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험금 활용에도 제약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 사망보험금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만 신탁재산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치매보험이나 연금보험 등 다양한 보험금이 치매 발생 시 요양비용의 주요 재원이 되는 만큼 이를 신탁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치매신탁 접근성 확대와 보험금청구권 신탁 범위 확대, 노인요양시설 임대 허용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체계적인 치매 인구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회사의 요양서비스 시장 참여를 확대하면 재산관리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새로운 치매 관리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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