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반대 전선…“서학 코인 개미 가속화” [크립토360]
송언석 원내대표·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10명 참석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우려 한목소리
박민규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의원도 참석 눈길
![김은혜·최보윤·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방향 특별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임병화 성균관대 교수·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김상훈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김도현 국민대 교수·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강형구 한양대 교수·강명구·정점식·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류혁선 카이스트 교수·김효봉 태평양 변호사·정성훈 한국재무관리학회장·전성민 가천대 교수·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사진=유동현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9/ned/20260309144203914zzwt.png)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임박하자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산업·학계가 반대 전선을 형성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 기류를 내비치면서 최종 법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김은혜·최보윤·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방향 특별세미나’를 공동 주최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 김대식·유상범·조배숙·이달희 의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이번 입법(2단계법)의 방향은 대한민국 디지털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방향을 보면 우려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표준에 맞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밸류업 특위 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이때까지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도 보태준 게 없다”면서 “거의 규제 일변도로만 일관하다가 이번에 또 느닷없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카드를 내밀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부의 현황을 살펴보면 화폐가 아니라고 하면서 화폐에 준하는 규제를 가하려고 하고 있다”며 “화폐가 아니라고 하면서 질서 안전 공공성의 이름으로 혁신과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유혹 가능한 통제 수단을 두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보윤 의원은 “은행 중심 구조가 과연 디지털 자산 산업의 특성과 기술 혁신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또 지분 규제가 이용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 설계가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약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명구 의원도 “규제들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피해를 줄지 또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어떻게 위축이 될지 정부는 좀 더 깊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도중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소속 박민규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할 당정협의가 조율 중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 세미나 자리에서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당초 지난 5일 당정협의를 통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20%·3년 유예’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동 사태로 순연됐다.
‘디지털자산 산업의 거버넌스 혁신과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표한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가상자산은 국내 거래소에서만 독점 거래되는 주식과 달리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완전 경쟁 시장이므로, 국내 거래소에만 인위적인 지분 제한을 가하는 것은 글로벌 정합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해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다”며 “규제로 인해 경영 동력이 약화돼 글로벌 거대 거래소와 격차가 벌어질 경우, 투자자들이 해외로 대거 이탈하는 ‘서학 코인 개미’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국민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소유를 분산하면 혁신이 잘이뤄지고 모니터링이 잘 되느냐 관련 연구들이 근거가 거의 없다”며 “오히려 반대로 가는 연구들만 있어서 좀 난감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금 추진하는 규제가 이뤄지면 (은행이)실명계좌 수수료도 받고, 지분배당도 받고 스테이블코인 수수료도 받는 행복한 상황이지만 해외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잘 따라갈거라고 믿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민간의 창의성으로 일군 경영권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는 그런 발상”이라며 “3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나름 절충안이라 언급이 됐지만 그동안 많은 기업이라든지 M&A 과정에서 마감이 정해진 지분 매각 협상이라면 인수자들에게 시간이 흐를수록 헐값 쇼핑의 기회를 주는 합법적인 약탈의 시간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나 EU 등에서는 증권 거래소를 포함해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역시 민간 형태이고 모두 대주주 지분을 직접 제한하기보다는 대주주들에 대한 적격성 심사, 내부 통제 강화, 책임 구조 확립 등을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라고 입법 과정에서 이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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