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하천준설 부적정’ 감사 결과에 대전시장 등 고발

이종섭 기자 2026. 3. 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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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전시·금강유역환경청에 ‘주의’ 조치
‘유지준설’ 명목 환경영향평가 없이 ‘정비준설’
환경단체 “하천법·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대전지역 환경단체가 9일 대전 3대 하천 준설사업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섭 기자

대전지역 환경단체가 대전시가 진행한 3대 하천 준설 사업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전시장과 금강유역환경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9일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추진한 3대 하천 대규모 준설 사업이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행정적·법률적 결함을 가진 불법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시 준설 사업 책임자를 하천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금강유역환경청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함께 고발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감사원 감사 보고서는 대전시가 치수라는 명분 하에 어떻게 국가 법령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침을 조직적으로 무시하고 우회했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무력화하고,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중대한 법치주의 훼손 사례”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전시 관내 국가하천 준설공사 관련 감사 보고서’에서 대전시가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3대 하천 준설을 추진하면서 “기후부에서 하천법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유지 준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재검토·협의를 통해 허용 가능한 범위의 준설을 제시받는 등의 시도도 없이 관련 공사를 정비 준설로 추진했다”며 대전시에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가하천 준설과 관련해 기후부는 통상적인 유지보수 공사나 퇴적토 준설 등 ‘유지 준설’은 하천공사 시행계획 수립이나 환경영향평가 없이 시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 기본계획 수립 당시 측량 단면을 초과하는 ‘정비 준설’은 관리청의 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2024~2025년 1·2차에 걸쳐 국가하천인 갑천과 유등천, 대전천 등 3대 하천 26.1㎞ 구간을 준설하면서 ‘해당 준설 계획을 유지 준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후부 의견에도 우기 전 준설 필요성 등을 들어 기후부와의 재협의 없이 유지 준설 범위를 초과하는 정비 준설을 추진했다는 게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이런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해당 하천 관리청이 ‘허용 가능한 범위의 준설 등에 대한 재협의가 없었는데도 대전시가 정비 준설을 추진하게 했다’며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했다.

환경단체는 결과적으로 대전시의 하천 준설 사업이 하천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무분별한 준설은 하천 생태계 파괴와 생물다양성 훼손을 가져오며, 홍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혈세 낭비라는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이장우 시장은 일방적으로 3대 하천을 준설했다”며 “공사를 불법 강행한 이 시장과 직무를 유기한 금강유역환경청장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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