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낙태' 병원장, 1심 징역 6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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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의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낙태 수술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산모 권 모 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병원장 윤 씨와 집도의 심 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산모 유튜버 권 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한 후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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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의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원장 윤 모 씨(81)와 집도의 심 모 씨(62)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심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낙태 수술 과정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산모 권 모 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 유지를 위한 조치는커녕 태어나게 한 후 살해하기로 공모했다"며 "태아는 숨 한번 쉬어보지 못한 채 차디찬 냉장고에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짚었다.
또한 "살해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결과가 대단히 무겁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권 씨에 대해서도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실행이 직접 가능하지 않더라도 공범자 행위에 대해 공동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권 씨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임신·출산·육아를 감당할 수 없고 자신뿐 아니라 자녀도 불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을 실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참작 사유를 밝혔다.
병원장 윤 씨와 집도의 심 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산모 유튜버 권 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한 후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산모 권 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 또한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태아의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권 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며 시작됐다. 영상을 두고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7월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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