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부정’ 국힘 의원 등 12명 2차 공판⋯공소사실 3명 “인정 “vs 9명 “부동의·무죄”

김규식 기자 2026. 3. 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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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검찰 조사 자료 모두 증거 조사 원한다. 반성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안광림 부의장 등 국힘 의원 8명과 무소속 이영경 “검찰 측 증거 모두 부동의, 공소사실 전면 부인” 무죄 주장

박명순·김장권 “공소사실 인정, 반성하며 선처바란다”⋯각각 벌금 150만 원·500만 원 구형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 /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두 번째 공판이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인천일보 2025년 12월 22일 온라인 [단독] '이덕수 전 의장 선거 부정' 첫 공판⋯성남시의원 4명 "공소사실 인정·반성">

형사2단독 나경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안광림 부의장 등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무소속 이영경 의원이 출석했다. 이 의원은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간사를 맡았다. 국힘 의원 3명이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로부터 증거 의견을 청취했다. 

김종환 시의원은 "검찰 조사 자료를 모두 증거 조사로 원한다"며 "반성한다.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범법이란 걸 조사과정에서 알았으니 참작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고인 안광림 부의장과 이영경 시의원을 포함한 나머지 의원 9명은 검찰 측 증거를 모두 부동의하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무죄를 주장했다. 
▲ 9일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호 법정에 재판을 받고 나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재판부는 수사보고서 모두를 증거로 채택하고, 동영상은 나중에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증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라고 했다.

검찰은 김장권·박명순 의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15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았지만, 결과에 대해 죄송하다. 선처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론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많이 있었다. 깊이 반성하고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한 9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준비기일)은 속행된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9일 이들 15명 시의원을 벌금형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해 7월 25일 사건을 정식 재판 절차로 회부했다. 

한편 형사2단독이 별도로 진행 중인 시의회 국힘 정용한 시의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이덕수 전 의장 선거 부정 주도) 혐의 결심공판이 지난 1월 19일 열려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4월 1일 선고일이 잡혔으나 변론재개신청으로 선고일이 연기됐다.

이들 시의원은 지난해 6월 26일 의장 선거 당시 이탈표 방지를 목적으로 기표지를 촬영한 사진 (이덕수 타임 스탬프 인증샷) 을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 카톡으로 전송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고, 의회 사무국장과 감표위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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