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문위원장 “보완수사 전면 폐지, 감당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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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둘러싼 당청 및 여당 내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단호히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개인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아 왔으나 이번에 직접 보완수사 폐지의 위험성을 설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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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분노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완성은 냉정한 판단 위에서 이뤄져야”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둘러싼 당청 및 여당 내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우리 형사사법절차를 감내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위험이 크다"고 단호히 말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보완수사 전면 폐지, 과연 감당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개인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아 왔으나 이번에 직접 보완수사 폐지의 위험성을 설파한 것이다.
박 교수는 우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이 연간 약 80만 건에 달한다"는 통계를 인용하면서 "검사는 이 사건들에 대해 단순 기록 검토에 그치지 않고, 증거 누락 여부 확인, 진술 모순 점검, 법정 공소유지 가능성 판단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참고인 조사 한 번, 추가 증거 확보 하나가 기소와 불기소를 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특히 성폭력 사건 등에서 보완수사의 부작용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해 검찰로 송치된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않고 경찰 기록만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로 그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런 사건은 검사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 그것을 금지한다면 선택지는 불완전한 기소이거나 소극적 불기소뿐"이라며 "국민이 이것을 용납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직접 보완수사를 인정하는 것이 과거 전면적 수사기관이었던 검찰로 회귀하자는 뜻이 아님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기관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권한을 갖자는 것"이라면서 일선 검사들의 보완수사권 존치 주장을 무조건 배제하는 것은 "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악마화의 언어"라고 쏘아붙였다.
박 교수는 끝으로 "형사사법은 구호로 굴러가지 않는다. 제도 설계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에서 감당 가능한지를 따지는 이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개혁은 분노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완성은 냉정한 판단과 책임 있는 설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논증과 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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