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재판서 검찰 수사관 5명 증인 채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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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수사에 참여해서 이 사건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창원지검 수사관 5명의 증인 신청을 철회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의원 등이 관련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창원지검 수사관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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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수사에 참여해서 이 사건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창원지검 수사관 5명의 증인 신청을 철회됐다. 이 사건 피고인인 김영선 전 의원은 강력히 항의했고,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동의하지 않은 수사보고서의 증거 채택을 취소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9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의원 등이 관련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창원지검 수사관 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들 4명을 포함한 수사관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던 검찰이 금요일이었던 지난 6일 수사관 5명 모두에 대한 증인 신청 철회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피고인인 김 전 의원은 이를 통보받지 못해서, 수사관 4명에게 질문할 것을 준비해서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 수사보고서를 보면 김영선이 정치자금 기부를 인정한 것처럼 완전히 조작해놓았다. 수사관들이 어떻게 조작했는지 반대신문을 하려고 지난 엿새 동안 새벽까지 질문 사항을 준비했다. 피고인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 이 사실을 재판 기록에도 남겨주기 바란다”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재판부도 “(증인 신청 철회를) 검찰이 미리 알려주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피고인을 위해서 검사의 유죄 증거를 불채택하겠다. 수사보고서로 제출된 증거를 기각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수사관들의 수사보고서에서 김 전 의원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 모두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보고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수사관) 본인들이 경험한 내용이 아니라 증거 분석한 결과였다. (증인 신문하지 않고) 그냥 의견으로 제출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는 2022~2023년 회계장부를 허위 기재하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 김 전 의원은 강씨에 대한 회계감독과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에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김 전 의원과 명태균씨 등은 지난달 5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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