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게차 사고… 서산 금속공장서 50대 근로자 1명 사망

김성환 기자 2026. 3. 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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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곡면 서산오토밸리내의 한 금속 제련공장에서 야간 작업 중이던 50대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전방 주시 태만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작업에 대한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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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서산시 지곡면 서산오토밸리내의 한 금속 제련공장에서 야간 작업 중이던 50대 외국인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즉각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엄정히 따지고 있다.

9일 충남경찰청과 서산소방서등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인 8일 오후 9시 46분께 발생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A(50대)씨는 공장 내부에서 작업하던 중 운행 중이던 지게차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주변에 있던 자재에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공장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이 즉시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안타깝게도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자가 전방에 있던 A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당 공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전방 주시 태만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작업에 대한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다.

#충남 #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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