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주 투자 세 부담 낮춘다… 금융소득 2000만원 넘어도 분리과세

강승구 2026. 3. 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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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업에 투자해 올해 1월 이후 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14~3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동안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됐다.

각 기업에서 4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고배당 분리과세를 적용하더라도 전체 배당소득에 14% 세율이 적용돼 기존 과세 방식과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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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원 넘어도 다른 소득과 합산 제외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 2030년까지 한시 운영
국세청 현판 [디지털타임스 DB]


배당기업에 투자해 올해 1월 이후 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14~3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가 도입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됐다.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지방세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배당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할 방침이다. 올해 1월 이후 받은 해당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의 세율이 적용된다.

고배당 분리과세 적용 사례 [국세청 제공]


예를 들어 고배당기업과 일반기업에서 각각 배당을 받았을 때. 각 기업에서 4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고배당 분리과세를 적용하더라도 전체 배당소득에 14% 세율이 적용돼 기존 과세 방식과 차이가 없다.

다만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이 많아질 경우 세 부담은 달라진다. 고배당기업에서 각각 1000만원씩, 일반기업에서 각각 500만원씩 배당을 받는다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는 20% 세율이 적용되고 일반기업 배당소득에는 14% 세율이 적용된다.

고배당기업 배당이 더 큰 경우에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20% 세율이 적용되고, 일반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돼 14~45% 세율이 적용된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닌 만큼 납세자는 소득상황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이 가능하다.

고배당 분리과세 혜택은 올해 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돼 2029년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30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예컨대 고배당기업 주식을 지난해 이전부터 보유한 주주뿐 아니라 올해 새로 취득한 주주도 올해 배당을 받았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국민 체감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성실히 뒷받침해 정책이 만들어낸 변화가 국민의 삶 가까이서 체감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제적 흐름과 크게 어긋나지 않지만,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미흡한 상황에서 배당소득세 부담까지 낮추면 금융소득 과세 체계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배당 세율이 높으면 소득을 양도소득 형태로 전환할 수 있고, 반대로 이자나 다른 형태의 소득도 금융기법을 활용해 양도소득으로 바꿀 수 있다"며 "금융소득 세율을 국제 추세에 맞춰 낮추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세 부담을 크게 낮추는 방식은 과세 체계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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