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하면 확실하게 패가망신”…과징금 ‘매출 최소 10%’ 때린다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2026. 3. 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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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최대 20배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최근 밀가루와 설탕 등 생활물가 담합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법 위반 시 얻게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의 경우 적발만으로 과징금 부과율 하한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10%로 20배 대폭 상향된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경우 100%까지 가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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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李지적에 과징금 부과율 상향
하한 20배 늘려 매출액 0.5%→10%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 땐 18% 적용
서울의 한 대형마트 밀가루 판매대.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최대 20배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최근 밀가루와 설탕 등 생활물가 담합 사건이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법 위반 시 얻게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의 경우 적발만으로 과징금 부과율 하한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10%로 20배 대폭 상향된다.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5배,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른바 빵플레이션과 과잣값 상승 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는 밀가루, 전분당 담합 사건은 모두 중대한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최근 7개 제분업체와 4개 전분당 업체의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한 상태다.

과징금 상향은 정부의 물가잡기 총력 대응 기조에 따라 제재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과징금 비율이) 20% 하면 뭐하나. 작업해 가지고 2%만 하면 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과징금 하한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담합 과징금 부과 기준율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관련 과징금 부과율은 최대 5배 늘리기로 했다.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해당 과징금은 하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높인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상한도 현행 160%에서 300%로 2배 가까이 상향하기로 했다.

반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하는데, 앞으로는 1회 위반만으로도 50%, 횟수에 따라서는 최대 100%까지 가중하기로 했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경우 100%까지 가중한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조사 대상 기업의 협조에 대해 이뤄지는 과징금 감경 비율은 줄어든다. 현행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과징금은 앞으로 조사와 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기존의 절반인 10%까지만 감경받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달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번 과징금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더 이상은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징벌적 제재에 따른 과징금 규모가 커질수록 기업들이 소송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 집행이 장기화하거나, 기업의 조사 협조 요인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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