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시행과 함께 벌어지는 기업 경쟁력 발목 잡기[사설]

2026. 3.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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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노란봉투법)가 10일 기어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려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법령의 3대 원칙, 즉 명확성·포괄위임금지·적정성 등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으며, 정부 시행령이나 해석 지침에서도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하다.

주 52시간제 무차별 강행, 잇단 상법 개정 등이 보여주듯 한국 기업의 입법·규제 리스크는 이미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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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노란봉투법)가 10일 기어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서 우려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법령의 3대 원칙, 즉 명확성·포괄위임금지·적정성 등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으며, 정부 시행령이나 해석 지침에서도 불명확성이 해소되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하다. 기업 발목을 잡는 것은 물론, 노사관계 사법화도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적으로는 기업의 핵심 역량 집중과 공급망의 분업화·전문화도 거스른다는 점에서, 이대로 두면 폐해는 갈수록 커질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의 하청 노조들이 원청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를 준비하고 있다. 노조원만 14만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삼성전자 노조는 초과이익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 찬반 투표를 9일부터 10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노조위원장은 “파업 불참자를 해고에 우선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파업 시 회사에 협조적인 직원 신고 포상제 방침을 밝히는 등 막 나가는 행태를 보인다. 국내 최대 수준의 성과급도 부족하다며 더 받겠다고 총파업을 협박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노조가 노동자를 상대로 해고를 겁박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고무된 탓도 있을 것이다.

기업 경쟁력은 거저 생기지 않는다. 현재 몇몇 분야의 글로벌 초일류 진입은 수십 년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일 뿐이다. 주 52시간제 무차별 강행, 잇단 상법 개정 등이 보여주듯 한국 기업의 입법·규제 리스크는 이미 심각하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폐해까지 덮친다. 노조도 기업도 일자리도 국가경제도 더는 망가뜨리지 않을 대전환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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