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침해하는 ‘8주초과 치료 제한’ 철회하라”

심희진 기자(edge@mk.co.kr) 2026. 3. 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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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8주 초과 치료 제한'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한의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9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에 따르면 소속 한의사들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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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앞 릴레이 1인 시위 이어져
“일률적 기간 제한, 의료 현실 외면”
국토교통부 앞 1인 시위 정희원(왼쪽부터), 최성규, 김윤중 한의사. 제공=대한한의사협회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8주 초과 치료 제한’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한의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9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에 따르면 소속 한의사들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열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한의협 소속 한의사들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앞, 5일에는 국회와 청와대 앞에서도 잇따라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국토부가 추진 중인 상해등급 12~14급 환자 대상 8주 초과 치료 제한이 의료 현장의 판단을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치료 기간만 규정하는 행정 편의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시위에 참여한 한의사들은 “교통사고 후유증은 사고 강도와 손상 부위, 환자의 회복력에 따라 치료 경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이를 8주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묶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간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치료 연장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 역시 치료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환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불안과 위축이 결국 치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 상해등급 환자만을 별도로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식은 국민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전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보험 재정 논리가 아니라 환자의 회복과 일상 복귀를 중심에 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비용 관리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원칙에서 재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릴레이 1인 시위에는 4일 국토교통부 앞 정희원·허윤·홍승기 한의사와 국회 앞 유태모 한의사가 참여했으며, 5일에는 국회 앞 박상준·박은혜·최성규 한의사와 청와대 앞 익명 요청 한의사가 시위에 나섰다. 9일에는 국토교통부 앞에서 김재형·김기병·최성규·임현지·김윤중·심재형 한의사가 오전 시위에 참여했으며, 오후에는 김용진·이우열 한의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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