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이름 도용까지”…배달 ‘라이더’ 외국인 불법취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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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 분야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법무부는 9일부터 4월30일까지 53일간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서의 외국인 불법취업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배달업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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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플랫폼 가입 등 신종 수법 확인
적발 시 범칙금·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

배달업 분야에서 불법으로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타인의 이름으로 가입해 활동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9일부터 4월30일까지 53일간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서의 외국인 불법취업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에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다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관련 법 위반 행위도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나타나면서 국민 일자리 잠식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불법취업이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부과나 강제퇴거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에게 배달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배달업 분야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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