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재건축·재개발 방음벽 규제개선 서울시에 건의

황재하 2026. 3. 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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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방음벽 설치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아파트 1∼5층은 실외 65㏈(데시벨) 미만, 6층 이상은 실내 45㏈ 이하의 소음도를 충족하게끔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모든 층에서 실내 소음도 45㏈ 이하를 만족하고 환기 설비 기준을 충족하면 방음벽 설치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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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현장의 방음벽 설치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아파트 1∼5층은 실외 65㏈(데시벨) 미만, 6층 이상은 실내 45㏈ 이하의 소음도를 충족하게끔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이 기준은 2008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양평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한 신길역세권 재개발 현장에는 13.5m∼19.5m의 대형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마포구 주민들은 높은 방음벽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도시 경관 훼손, 보행 환경 악화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근 구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주민 4천500명이 규정 개정을 촉구하라는 청원서에 서명했다.

구가 제안한 개선안은 소음 기준을 실외가 아닌 실내 기준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층에서 실내 소음도 45㏈ 이하를 만족하고 환기 설비 기준을 충족하면 방음벽 설치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취지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현실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며 "주민의 생활 여건과 도시 미관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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