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 D-1, 산업현장 혼란과 갈등…재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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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일(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관련,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재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폭발 직전"이라며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을 기정사실화하고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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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내일(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관련, 산업 현장에서의 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재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폭발 직전"이라며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을 기정사실화하고 총파업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법률 리스크 앞에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고 노조도 없다"며 "현장의 부작용을 살피고 올바른 여론을 수렴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불법 조장과 노노 갈등,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삼성전자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최근 삼성전자 노조 투쟁 본부의 행태는 충격을 금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노조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 사업 참여(파업 불참) 직원의 해고 가능성을 언급하며 노골적인 협박을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로 감시하게 하고 (사측에) 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보복을 가하는 것은 폭력이고 인권 침해"라며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가 노동자 간 갈등과 압박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부처에 지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노란봉투법'의 재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오늘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산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화하면서, 노동 현장의 질서와 자유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은 기존 노조뿐 아니라 하청 노조와도 별도의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교섭 창구가 늘어나면 산업 현장의 협상 구조는 복잡해지고,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원청 기업을 상대로 (노조의) 무리한 교섭 요구와 노사 분쟁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구조조정이나 사업 재편 등 기업의 경영 결정까지 노조가 쟁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커졌고, "석유화학·철강 등 일부 산업에서는 법 시행과 동시에 '파업 쓰나미'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노조는 법의 취지를 악용해 동료 노동자와 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강화와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며,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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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nfor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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