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여성, 범행 뒤 '치킨 13만원어치' 가져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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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은 경찰이 밝힌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송치결정서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고급 맛집, 호텔 방문, 배달 음식 등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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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은 경찰이 밝힌 피의자 20대 여성 김모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김 씨가 데이트한 남성들이 대가를 요구하는 등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해 미리 제조한 약물 음료를 건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9일 “가해자가 얻어먹은 음식들은 그렇게 고가가 아니었고 예약했던 숙박업소는 5성급 호텔이 아닌 모텔 정도였다. 그나마도 가해자는 범행만 저지르고 이른 시간에 숙소에서 나왔다. (피해자들과 함께한) 카페도, 노래방도, 배달 음식도 고급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과연 이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보기 위해 살인을 한 게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의문을 나타냈다.
이어 “이 정도의 음식, 숙소 값을 노렸다기에는 가해자의 범행(수법의 치밀함, 계획성을 고려)은 너무 지능적이었다”며 “무엇인가 더 경제적으로 이득 되는 것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범행 동기는 가해자의 설명일 뿐, 아무도 납득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달 9일 피해자는 이미 사망했는데, 살인 사건 현장에서 숨진 피해자의 카드로 치킨 13만 원어치를 시켜 결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의 친형은 김 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에 “이미 죽어 있는 동생의 카드로 결제한 치킨을 들고 가는 행동이 같은 하늘 아래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현실감조차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6일 YTN 라디오에서 “(치킨) 가져가도 안 먹고 집에 둘 것”이라며 “(김 씨) 집에 그런 게 많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배 교수는 “피해자의 옷 등 소유한 것을 특정한 장소에다가 전시해 놓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연쇄살인범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소유, 통제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이코패스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쾌락’이라고 분석한 배 교수는 “(김 씨는 피해자를) 통제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송치결정서에 적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범인의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고, 모텔에서 (피해자와) 의견 충돌이 발생해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숙취해소제를 건넸다”며 “죽을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가 챗GPT에 약물과 술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검색했던 점 등으로 미뤄 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한편, 피해자 유족 측은 “흉악범의 신상을 비공개로 두는 것은 잠재적인 범죄 예방을 포기하는 것이며 유가족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는 일”이라며 김 씨의 신상 공개를 요청했다.
배 교수 역시 반드시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며 “다른 여죄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상을 공개해야) 그것이 밝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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