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횡령 유죄 선고받자 "검찰총장 출신만 손 잡아라"

허경진 기자 2026. 3. 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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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단 신천지 교주. 〈사진=연합뉴스〉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과거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검찰총장 출신만 손을 잡아라"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9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은 2021년 9월쯤 신천지 한 간부에게 "선생님(이만희)은 절대 태평양은 믿지 않는다. 검사 손에서 끝내야 되는데 이것들이 돈을 벌어먹으려고 나를 재판까지 끌고 갔다. 태평양은 믿지 못할 일을 너무 많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이 교주는 50억원대 신천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 판결을 앞둔 때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 이 교주는 검찰 수사를 받고 2020년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듬해 1월 1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횡령 혐의로 이 교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 교주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11억원을 썼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태평양은 항소심까지만 참여한 뒤 상고심엔 선임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교주는 태평양 소속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선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CBS노컷뉴스는 전했습니다.

이 회장은 통화에서 "선생님(이만희)이 말씀하시더라고. '태평양에서는 한 사람만 건져라.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을 건져라' 이거야"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통화에서도 "선생님은 '절대 태평양은 믿지 않는다. 거기서 한 사람, 딱 건질 사람은 검찰총장은 손을 잡아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회장은 2021년 11월쯤 통화에서 "고동안(전 총회 총무)이 선생님한테 '김수남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으로 보고해놨다'고 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교주가 김 전 총장을 선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김 전 총장은 2015년~2017년 41대 검찰총장을 역임한 뒤 2020년 7월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합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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