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스테이블코인법 금주 결론…당정 단일안 발의 임박
금융위 “51%룰과 15~20% 지분 규제 포함해야”
민주당 “‘최대 34% 허용-3년 유예’ 예외 있어야”
국힘 “지분 규제 위헌, 법안 반대”…오늘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이 이번 주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51%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등 핵심쟁점에 대한 당정 절충안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분 규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에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당정은 지난 5일 당정협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코스피 급락 등 증시 불안이 커지자 시장점검을 위해 당정협의회를 연기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이자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8일 통화에서 “지난 주에 연기된 당정협의회가 빠른 시일 안에 열릴 것”이라며 “현재 일시가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 주중에 당정협의회가 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51%룰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가 여당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며 “당정협의회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 좁혀나가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여당 단일안은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될 예정이다. 대표발의 의원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및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을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관계자는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과 15~20%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는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조속한 입법에 공감하면서도 51%룰과 지분 규제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 51%룰은 그동안 한국은행이 강력 주장해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다.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해 은행 지분이 ‘50%+1주’를 넘는 컨소시엄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은행이 과반을 차지하는 컨소시엄으로 가면 리스크 관리에만 치중해 혁신적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업계 지적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예외조항’이 절충안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거래소 지분 규제의 경우 법에서 정한 지분 15~20%를 기본으로 하되, 시행령 위임을 통해 금융위가 정하는 예외에 따라 △최대 34%까지 지분을 허용하는 방안 △법 시행 이후 실제 적용까지 3년 유예하는 방안이 예외 규정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후 당정협의회가 열리면 이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TF 위원인 민병덕 의원(정무위)은 “은행 지분을 과반 넘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규제당국이 규제하기 편하기 위한 속내”라며 “지분 규제는 거래소 이익의 공공환수를 위한 취지라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디지털자산) 시장 자체가 죽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밸류업특위 김은혜·최보윤 의원과 국회 정무위 강명구 의원은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한국재무관리학회와 함께 ‘디지털자산산업 발전 방안: 규제와 혁신’ 주제의 특별세미나를 열고 관련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전성민 가천대 교수가 발제, 강형구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도현 국민대 교수,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김상훈 의원은 통화에서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같은 나라에선 외국 자본의 지분 규제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자국 기업의 지분을 사후에 이렇게 규제한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없다”며 “지분 규제와 관련된 법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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