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엄마 넘어뜨리고 발길질한 중학생…법원 "부모가 2300만원 배상하라"

김수연 2026. 3. 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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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동급생을 놀리다 이를 제지하는 동급생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류희현 판사는 피해 학생 A군과 그의 가족 3명이 가해 학생 B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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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중학생이 동급생을 놀리다 이를 제지하는 동급생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류희현 판사는 피해 학생 A군과 그의 가족 3명이 가해 학생 B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중학생이던 B군은 지난 2023년 3월 19일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동급생인 A군을 놀리다 이를 제지하며 주의를 주는 A군의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렸다. B군은 넘어진 A군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A군을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 사건으로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인 A군에 대해 심리상담과 치료·요양 조치를, 가해 학생인 B군에 대해서는 A군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함께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렸다.

B군 측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민사 재판부 역시 가해 학생인 B군 부모에게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교육·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군의 부모가 A군 어머니에게 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약제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790만원을 배상하고, 피해 학생에게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와 심리상담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132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군의 조부모에게도 각각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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