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민원 수백건 허위 처리 ‘깜깜’…인천 부평구 ‘행정 시스템’ 구멍

장민재 기자 2026. 3. 9.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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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 한 공무원이 택시 승차거부 등 교통불편 민원 수백건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과태료를 처분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하고 민원인에게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구청 교통행정 담당 공무원 A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약 1년6개월 동안 택시 관련 교통불편 민원을 처리하면서 실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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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부당요금 등 업무 담당자
과태료 처분 않고 ‘정상 처리’ 조작
1년 넘게 이어진 비위 뒤늦게 확인
區 “비위 감사 후 필요한 조치 검토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인천 부평구의 한 공무원이 택시 승차거부 등 교통불편 민원 수백건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과태료를 처분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하고 민원인에게도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안팎에서는 해당 부서 팀장과 과장이 있었음에도 1년이 넘도록 이 같은 비위가 이어지면서 행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부평구 등에 따르면 구청 교통행정 담당 공무원 A씨는 2024년 하반기부터 약 1년6개월 동안 택시 관련 교통불편 민원을 처리하면서 실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건을 처리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A씨는 택시 불편 등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도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택시 민원 관련 승차거부, 부당요금, 타 지역 영업, 단순 서비스 불편 등의 신고 접수 업무를 담당했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택시의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2차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함께 택시 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택시 운전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한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택시가 면허를 받은 사업구역 외에서 승객을 태워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업무는 각 기초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인천시 미추홀콜센터 등을 통해 부평지역 택시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사실조사 등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한 것처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자체적으로도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허위로 처리한 민원은 수백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A씨가 임의로 처리한 민원에 대해 자체 조사를 거쳐 수년간 누락한 과태료를 다시 부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역 안팎에서는 공무원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건의 민원을 허위로 처리했는데도 장기간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 시스템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창훈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점검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 같은 문제가 장기간 이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구는 감사를 통해 A씨의 비위사실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민원 처리 과정과 과태료 부과 여부 등 전반적인 업무 처리 경위를 확인하고 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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