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삼성 인수' 레인보우로보틱스 미공개정보 이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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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그룹의 자회사로 국내 로봇기업 중 1위로 평가되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요 관계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지난 2022년에서 2024년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과 일반투자자 등 16명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총 30~4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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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로보틱스 주요 관계자 등 16명 수사 선상
삼성 인수 과정서 총 30~40억 대 부당이득 얻은 정황
금융당국, 조사 통해 2명 고발, 14명 수사 의뢰

검찰이 삼성그룹의 자회사로 국내 로봇기업 중 1위로 평가되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주요 관계자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지난 2022년에서 2024년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과 일반투자자 등 16명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총 30~4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초부터 1년 넘게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수사기관에 고발·수사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4일 혐의자 16명 중 2명은 혐의가 충분하고 부당이득 정도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정도라고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 14명은 혐의가 중대하나 추가적인 수사 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하기로 의결했다.
수사 대상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현 대표이사 이모씨와 CFO(최고재무책임자) 방모씨 등 회사의 핵심 임직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최초로 2족 보행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연구진이 설립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2021년 코스닥 상장 당시 공모가 1만 원으로 출발해 최근 주가 80만 원을 넘기며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4년 말 삼성전자에 인수됐고, 올해 초 로봇 및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시총 10조 원을 돌파해 '10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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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원석 기자 onethr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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