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직급·성별 임금 첫 공개… 여전히, 남성이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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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올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입법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대형은행의 경우 성별 임금차가 두드러지게 크진 않았지만 여성계에서는 대부분 여성노동자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50명 이상 사업자로 공시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에 여성노동자 많아=성평등가족부는 2027년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시행을 목표로 올해는 입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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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이상 사업장 도입 주장도
성평등가족부가 올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입법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대형은행의 경우 성별 임금차가 두드러지게 크진 않았지만 여성계에서는 대부분 여성노동자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어 50명 이상 사업자로 공시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농협은행, 남녀 임금 엎치락뒤치락=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카카오뱅크 등은 직급별 성별 임금을 포함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공시했다. 그동안 남성과 여성 전체에 대한 임금공시는 있었지만 직급별로 구분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은행연합회가 금융사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 실시키로 했다.
국민은행, 농협은행은 직급별로 남성이 우세하기도, 여성이 우세하기도 했지만 임직원 평균보수는 남성이 높았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임원 중 남성 평균임금은 5억5900만원, 여성은 4억9500만원이었다. 2024년에는 남성 임원의 평균임금이 5억8700만원으로 여성(2억3100만원)의 2배였지만 지난해 격차가 크게 줄었다. 직원 중에서는 관리자 이상, 책임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각각 700만원, 200만원 더 높았고 행원은 여성이 500만원 더 많았다. 임직원 평균보수는 남성이 1억3400만원으로 여성보다 2500만원 높았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여성임원 평균임금이 1억7500만원으로 남성 1억5500만원보다 많았다. 2024년에는 남성임원이 2억300만원으로 여성(1억1200만원)의 2배가량이었지만 1년 만에 역전했다. 직원 중에서는 관리자, 책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200만원, 1000만원 많았고 행원(비정규직 포함)은 남성이 여성보다 1900만원 높았다. 또한 임직원 평균보수는 남성이 1억3100만원으로 여성보다 2500만원 많았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차이가 컸다. 남성임원의 1인당 평균임금은 3억9900만원인데 반해 여성은 2억4600만원에 그쳤다. 직원의 경우 남성은 1억3500만원이었지만 여성은 9600만원이었다. 카카오뱅크는 일반직원들의 직급별 구분은 하지 않았다.
이번 공시는 계약직 직원 통합계산 여부 등은 은행 자율에 따르고 1인당 평균임금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임원 중 남성의 수가 많다는 한계가 있다. 리더스인텍스의 분석에 따르면 매출액 500대 기업 중 금융기업의 여성임원은 10.2%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에 여성노동자 많아=성평등가족부는 2027년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시행을 목표로 올해는 입법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말
고용노동부가 담당한 임금공시제 업무도 성평등부로 이관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7일 '제118주년 세계여성의 날(3월8일)' 기념메시지에서 "채용과 승진 등에서 유리천장은 여전히 두껍다"고 지적하며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본격 도입해 노동시장의 성별격차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시기업 대상 기준, 공시범위, 공시 위반시 제재방식 등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은행은 체계가 잘 갖춰졌고 상대적으로 사내 직군별 임금차이가 크지 않지만 건설, 제조업 등의 경우 같은 직급이더라도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에 따라 임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를 어디까지 규범화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여성계에서는 여성노동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종사해 이미 체계가 갖춰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현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지난 5일 "많은 여성노동자가 100명 미만, 50명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며 "임금공시제가 성차별 구조를 깨트리는 도구가 되려면 50명 이상 기업에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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