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조례로 명문화될 전망이다.
울산시의회 문석주(사진) 의원은 PM 이용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울산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PM 이용이 학생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반영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4년 전국 PM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이 가운데 20세 이하가 포함된 사고가 1096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과 지도 체계를 보다 촘촘히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안전교육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 실태조사 △안전교육 △등·하교 현장 지도 △홍보·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 의원은 "PM 무면허 이용과 보호장비 미착용 같은 위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학생 안전은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사고를 미리 막는 예방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교육청과 학교, 관계기관이 함께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체계를 계속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울산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