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탈세의혹' 차은우 법인, 강화도 땅 5730평 '28.5억원'에 매입 [MD이슈]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의 1인 기획사가 법인 명의로 28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8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는 1인 기획사를 통해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차은우에 대해 다뤘다.
이날 변호사 겸 회계사 김명규는 "(국세청이) 이미 상당한 혐의점을 포착하고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단순히 세무회계상의 착오가 아니고 적극적인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들어갔다는 시그널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는 연예인 탈세 추징금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 명의의 법인을 이용해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는 논란이 커지자 자신의 SNS를 통해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형 로펌을 선임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스트레이트' 측은 차은우의 1인 기획사 주소지로 알려진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장어집을 찾았다. 인근 주민은 "연예인이 단골로 오는 장어집이라고 해서 크게 붙여놨더라. 리모델링한다고 철거한 지 6개월 정도 됐다"며 연예매니지먼트 기획사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차은우가 설립한 차스갤러리는 전형적인 가족 법인으로, 법인 대표는 차은우의 모친이며, 이사는 차은우와 그의 동생, 감사는 부친이다.
연예인 고소득자가 소속사로부터 개인 명의로 수익을 정산받았을 경우 개인 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해 최대 49.5%지만, 반면 1인 회사로 정산받으면 수익규모에 따라 최대 27.5%의 법인세만 내면 된다.

'스트레이트' 측은 "차은우의 연간 수익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세율이 20%P 이상 낮아진다는 건 1년 세금만 수십억 원가량 줄어드는 걸 의미한다"며 "여기에 수익금을 법인 유보금으로 쌓아놓거나 연예인의 활동 경비, 직원으로 등록된 가족 급여 등의 명목으로 처리하면 세금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물론 1인 회사를 통해 수익을 정산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회사가 실제 연예기획사 업무를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했다면 세율이 높은 소득세 대신 낮은 법인세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결국 소득세 탈루로 봐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스트레이트' 측은 "지난 2020년 7월 차은우의 1인 회사는 숯불 장어 식당을 포함한 건물과 토지, 인근 임야까지 사들였다. 총 면적 14,973㎡, 약 4500평 규모로, 매입 금액은 17억 5000만 원이었고, 이 중 8억 원은 법인 명의로 받은 대출이었다"며 "이 법인은 지난해 2월에도 식당 바로 앞 토지(2,069㎡, 약 1230평)를 11억 원에 구입했다. 축구장 3개 규모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연예 기획사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스갤러리는 법인명을 디애니로 변경하고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해 '스트레이트' 측은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 공시, 감사 의무가 없어 또 다른 부동산 투자했는지, 비용 처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차은우 어머니가 연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니지먼트 업무 등을 수행해 왔다"라며 "이를 뒷받침 하는 증빙들을 토대로 적법한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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