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불참땐 해고 1순위”…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투표 논란

이덕주 기자(mrdjlee@mk.co.kr),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6. 3. 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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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투표 앞두고 직원 압박
인사 불이익까지 언급해 논란
10일 노란봉투법 본격 시행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024년 7월 8일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정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호영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9일부터 파업을 위한 찬반투표에 돌입하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 명단을 관리하고 이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역대급 호황을 맞은 메모리반도체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도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계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9일부터 18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본부에 소속된 노조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삼성전자노조동행 등으로 전체 조합원 수는 8만9000명으로 추산된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앞서 “총파업 동안 모든 집행부는 평택 사무실을 점거해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스태프를 모집해 평택사업장 모든 사무실에서 관리·감독할 것”이라면서 “만약 회사를 위해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 추후 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배나 해고에 이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또 파업 기간 신고센터를 운영해 회사에 협조적인 직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하는 제도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은 하청 업체 노조가 원청 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파업이더라도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각에선 산업 현장에서 이해관계가 다른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반목하는 상황까지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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