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건설공사 보도점용 구간 ‘보행안전도우미’ 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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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도심 내 보도를 점용하는 각종 건설 공사 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은옥 의원(비례대표)은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5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 구간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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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도심 내 보도를 점용하는 각종 건설 공사 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창원시의회 오은옥 의원(비례대표)./창원시의회/
조례안에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 구간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점용 구간 10~30m에 1명, 30m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배치해야 한다. 또 횡단보도가 있거나 학교·전통시장 주변, 보도 폭 3m 미만 등 여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의 추가 배치 규정도 포함했다.
오 의원은 “공사장 주변은 대형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이며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1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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