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시당 “박희영 용산구청장, 재입당 불허... 정치적·도의적 책임”

이세영 기자 2026. 3. 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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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8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재입당을 불허했다. 박 구청장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2023년 2월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조선DB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배현진 의원)은 이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박 구청장의 재입당 여부를 심사했으나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당은 언론 공지에서 “박 구청장은 법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근거로 재입당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는 대규모 사회적 참사에 대한 유가족의 슬픔을 공감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재입당을 불허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과거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당시 사면·복권된 후보를 재공천하며 겪었던 뼈아픈 패배의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시당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구청장은 최근 국민의힘에 재입당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시당에서 이를 불허한 것이다. 박 구청장은 2024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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