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특공제, 최대 60%로 조정...인적공제 200만원까지 확대해야"

권성진 2026. 3. 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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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요건 200만원으로 상향…산후조리비 공제 강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수도권 집값 상승의 주요인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지목되는 가운데 현행 최대 80%인 공제율을 6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법 개정 건의서'를 재정경제부 세제실에 제출했다. 세무사와 세무학자 등으로 구성된 한국세무사회는 국내외 상황 등을 고려해 매해 재경부에 세법 개정 건의서를 내고 있다. 

세무사회는 현행 1세대 1주택 장특공제가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되면서, 고가 1주택 보유자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실거주 중심의 과세 원칙이 무너지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세무사회는 장특공제율을 최대 60%(보유 30%·거주 30%)로 낮추거나 보유 기간 공제를 축소해 실거주 기간에 비례하도록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일정 금액 초과분에 대해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차등 적용 방식도 거론했다.

각종 민생 관련 세제 개편안도 개정 건의서에도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2009년 이후 150만원으로 동결된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을 20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물가 상승과 가계 생활비 부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역시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와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비 세액공제 강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하고 산후조리비 공제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난임 시술 세액공제도 100%로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세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재경부에 전달했다"며 "정부가 개정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에도 건의해 의원 입법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