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기·키오스크 구입 강제한 ‘엽떡’…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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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전문점 '동대문엽기떡볶이(엽떡)'가 가맹점에 포스기, 키오스크, 광고 디스플레이(DID) 등 전자기기 3개의 구입을 강제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포스 등 고가의 전자장비 거래처를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저렴한 장비를 선택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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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조주연 디지털팀 기자)

떡볶이 전문점 '동대문엽기떡볶이(엽떡)'가 가맹점에 포스기, 키오스크, 광고 디스플레이(DID) 등 전자기기 3개의 구입을 강제한 것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엽떡 운영사(가맹본부)인 핫시즈너에 가맹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지난 2013년 4월11일부터 지난해 8월25일까지 12년 넘게 포스(POS)기를 구입 강제 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2024년 9월2일부터 지난해 8월25일까지는 키오스크와 DID(정보 제공 디스플레이)도 강제 품목으로 포함됐다.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산다면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전자기기들은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으로 밝혀졌다. 즉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구매할 필요가 있는 제품은 아니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핫시즈너는 실제로 지난해 8월26일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강제 품목 3종을 거래상대방 '필수'에서 '권장' 품목으로 바꿨다. 가맹점이 다른 제품을 구비하더라도 포스 시스템 등을 연동시키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포스 등 고가의 전자장비 거래처를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저렴한 장비를 선택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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