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는 우리 것만 써"…가맹점 압박한 동대문엽떡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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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프랜차이즈 '동대문엽기떡볶이(엽떡)'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스(POS) 단말기와 키오스크, 광고용 디지털 디스플레이(DID) 등 전자기기 구매처를 특정 업체로 제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핫시즈너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전자기기를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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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반 공산품 거래 제한 부당"

떡볶이 프랜차이즈 '동대문엽기떡볶이(엽떡)'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스(POS) 단말기와 키오스크, 광고용 디지털 디스플레이(DID) 등 전자기기 구매처를 특정 업체로 제한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엽떡을 운영하는 핫시즈너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POS 단말기를,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키오스크와 DID를 각각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해당 장비를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요구받았다.
특히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다른 업체에서 장비를 구매할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정위는 POS 단말기, 키오스크, DID 등이 시중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핫시즈너는 지난해 8월 이후 특별한 경영상 변화가 없음에도 해당 3개 품목을 거래상대방 '필수' 품목에서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가맹본부가 해당 기기에 POS 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식으로도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핫시즈너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전자기기를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POS 등 고가 전자장비의 거래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더 저렴한 장비를 선택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와 같이 가맹점 운영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적극 시정해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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