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유 급등에 ‘유류할증료’ 오르나… 2022년 고유가 시절 뉴욕 노선 최대 32만원 사례도

한예나 기자 2026. 3. 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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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보잉 787-10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항공사 유류 할증료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유류 할증료는 항공사가 국제 유가(싱가포르 항공유 기준) 등락에 따라 운임에 별도로 부과하는 요금이다.

로이터통신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5일 배럴당 225.44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항공유 가격이 급등한 탓”이라고 5일 보도했다. 지난 2월 27일 종가(배럴당 93.45달러)와 비교하면 약 140% 상승한 것이다.

항공사들은 매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의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다다음달 적용될 유류 할증료를 산정한다. 예컨대, 4월 유류 할증료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을 반영해 결정된다. 운항 거리가 긴 장거리 노선일수록 유류 할증료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3월 대한항공 기준, 유류할증료는 인천~뉴욕 노선 9만9000원, 인천~후쿠오카 1만3500원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배럴당 225달러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유류할증료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가격과 이전 가격을 단순 비교하면 평균이 약 160달러 수준으로, 과거 고유가 구간에 근접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2022년 고유가 시기엔 유류할증료가 크게 올랐었다. 대한항공 기준 인천~뉴욕 32만5000원, 인천~후쿠오카 4만29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됐다. 당시 산정 기준이 된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은 배럴당 약 150달러 수준이었다.

다만, 환율과 유가 상승세 지속 여부 등에 따라 다음달 유류 할증료 인상 폭은 달라질 수 있다. 유류 할증료는 비행 출발 날짜와 상관없이 발권일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향후 유류 할증료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이 적용되는 3월 중 항공권을 발권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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