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두쫀쿠' 섭취 주의보…알레르기·치아손상 피해 등 23건

홍승완 2026. 3. 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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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처 절반 이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미흡·누락
소비자원 "소비기한·원재료 확인하고 이물 혼입 여부 살펴야"
 
강원 춘천시 헌혈의집 강원대센터에 진열된 두바이쫀득쿠키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를 먹은 뒤 알레르기 반응이나 치아 손상 등 위해를 입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쫀쿠 관련 위해 정보는 총 2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섭취 후 알레르기 증상 발생이 11건(4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화계통 장애 5건(21.7%), 이물질 혼입에 따른 치아 손상 4건(17.4%), 이물질 발견 2건(8.7%), 이물질로 인한 구강 내 출혈 1건(4.4%)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두쫀쿠 제조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카다이프 등 원재료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치아 파절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두쫀쿠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 표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아예 없는 판매처가 27곳으로 절반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소비기한 표시가 미흡한 판매처는 35곳, 원산지 표시가 미흡한 곳은 16곳으로 나타났다. 두쫀쿠 주요 원재료에는 밀, 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구됐다. 소비자원은 두쫀쿠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유통되고 있지만,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두쫀쿠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소비기한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을 제작해 판매업체들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