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협동조합 3억 지원" 정부, 사업 참여자 모집

김현철 2026. 3. 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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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개별 소상공인은 홀로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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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업활성화 40개 조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협동조합·조합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지원 대상은 전체 조합원 5인 이상,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협동조합·연합회·자율상권조합 등이다.

사업은 이들이 추진하는 △공동생산·공동판매 △기술개발·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서 '혁신성장' 단계를 추가해 '성장-도약-혁신성장'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전체적으로는 40개 내외 협동조합을 선정해 조합당 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사회적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연대·협력 구조를 강화한 조합을 우대한다.

구체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 조직 또는 대·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 △사업체를 보유한 조합원 100%가 동일 기초지자체(시·군·구)에 위치한 협동조합 등에 가점을 부여한다.

김정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개별 소상공인은 홀로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조직화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협동조합 발굴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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